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한 법정 수당이 계약상 정액 수당보다 많다면, 사용자는 그 차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매번 계산하는 대신 미리 정한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이지만,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으로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수당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며 법정 수당을 기준으로 정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