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분의 납부 기간은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며, 정해진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폐업할 때 고정자산으로 등록된 차량이 남아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등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2시부터 08시까지 근무하는 격일제 야간근로자의 연차 사용 시 차감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무단결근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