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분의 납부 기간은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며, 정해진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미 지급된 가불금을 다음 달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해도 되나요?
수급기간 연기 신청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ISA 계좌로 1억 원 수익을 낸 경우와 일반 투자계좌로 1억 원 수익을 낸 경우의 세금 차이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