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등 세무 비리 제보 시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탈세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며,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 내용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보자가 본인의 신원(성명, 주소, 서명·날인 등)을 밝히지 않고 가명이나 제3자 명의로 제보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탈세 혐의를 입증할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 혹은 원한이나 이해관계에 의한 추측성 제보는 과세에 활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탈세 제보를 통해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실명으로 제보하고, 탈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