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장 소속 해외 파견자와 해외 현지 법인 소속 근로자는 4대 보험 적용 기준과 자격 유지 여부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본사와 근로계약을 유지하며 해외 지점이나 영업소로 파견된 경우, 국내 근로자로 간주되어 4대 보험 자격이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국내 본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해외 현지 법인과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현지에서 보수를 받는 경우, 국내 4대 보험 자격은 상실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의사항: 해외 파견의 실질이 단순한 장소 변경인지, 지휘·명령 주체가 완전히 현지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집니다. 특히 현지 법인에서 보수를 전액 지급받는 경우 국내 고용보험 보수월액을 0원으로 변경 신고하거나, 건강보험 자격 정지 신청 등 별도의 행정 절차가 필요하므로 파견 형태와 보수 지급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