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 가산세 감면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법령에서 정한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고의나 과실이 아닌, 납세자의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요 인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조사 착수 전,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 내용을 바로잡는 경우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합니다. 단,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후에는 감면이 배제됩니다.
수정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감면):
기한 후 신고(무신고가산세 감면):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가산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착수 이후에는 자발적인 수정신고에 따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