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에게 지급하는 여비교통비는 그 성격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사가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이므로, 법무사가 의뢰인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보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법무사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여비교통비를 법무사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청구하는 경우, 해당 여비교통비는 법률 서비스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됩니다.
반면,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인지대, 송달료 등 공과금을 법무사가 단순히 납부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도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과세관청과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 서비스 대가와 공과금을 구분하여 입금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따라서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법률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수의 일부인지, 아니면 단순히 공과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인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