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근로자로 고용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계약하는 것은 세무·노무상 실질적인 차이가 크며, 단순히 보험료 절감만을 목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추후 소급 과세 및 가산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기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족 고용 시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는 자녀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사업장 형태(개인/법인)와 동거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가입 가능 여부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급여 설계와 가입 전략은 세무사 또는 노무사의 정밀 진단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