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에 의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후에는, 추계소득금액이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적다는 이유로 당초의 기장 신고를 취소하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를 비치·기장하여 신고한 경우, 이는 실지조사결정의 근거가 되며, 당초 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이후 추계방법(단순경비율 등)으로 경정하거나 수정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기장에 의한 신고 후 상당한 금액의 수입금액 누락이 확인된 경우라 하더라도, 단순히 추계소득금액이 더 유리하다는 사유로 신고 유형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당초 신고 내용에 명백한 오류나 탈루가 있어 경정청구 기간 내에 정당한 세액으로 바로잡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기장 신고의 효력을 부인하고 추계 신고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실지조사 경정을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기장 신고를 완료하셨다면, 해당 신고가 세법상 적법한지 검토하시고, 오류가 있다면 기장 내용을 바탕으로 경정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