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설연월이나 등록일자가 아닌,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설연월은 사업 개시일을 의미하며, 등록일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의미할 뿐, 개별 거래의 세금계산서 작성 기준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이 공급시기보다 늦더라도,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짜를 확인하여 해당 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의 원칙과 특례를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급시기가 이미 지났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는 발급이 가능하나 이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실제 공급시기에 맞춰 정확히 발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