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강사료의 원천징수 세율은 기타소득금액의 20%이며, 여기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강사료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경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금액: 강사료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필요경비 의제: 일시적인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강사료 등)는 지급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소요된 경비가 이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총수입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과세최저한: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차감 후)이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적용되는 세율이 원천징수 세율(20%)보다 낮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강사료가 고용관계에 의한 것이라면 근로소득으로,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이라면 사업소득(3%)으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구체적인 계약 형태와 용역 제공의 성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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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