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면세사업자)에서 고용한 사무보조 직원의 급여는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경우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인건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임금, 퇴직급여 등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무보조 직원의 업무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 신고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 경우 해당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