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아야 하며, 남편이 배우자 명의의 카드 대금을 대신 결제하더라도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가 사용한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공제 대상이 되는 사용금액은 실제로 해당 가족이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그 사용 주체인 배우자가 소득공제 대상자가 되며, 대금 결제자가 누구인지와는 무관하게 남편이 이를 자신의 공제액으로 합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등)을 충족하여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배우자 명의의 카드 사용액을 남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결제 주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 자체가 남편의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