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간편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고 방법 및 서식은 국세청 국세정보통신망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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