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간편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고 방법 및 서식은 국세청 국세정보통신망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오픈마켓을 통해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추징 시 이월공제액 차감 방식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