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분리과세 소득은 현행 건강보험료 산정 체계상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으로 반영되는 금융소득은 세법상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이자·배당소득을 의미합니다. ISA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소득이므로, 원금을 제외한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배경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ISA의 분리과세 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나, 향후 관련 법령 개정이나 정부의 부과 기준 변경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