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의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및 신고는 원칙적으로 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를 기준으로 수행합니다. 따라서 귀속연월(근로를 제공한 달)과 지급연월(실제 급여를 지급한 달)이 다른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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