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고 자유롭더라도, 업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라면 3.3%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자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도급, 위임 등)보다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무 시간이 자유롭다는 점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근무 시간이 자유롭다'는 사실만으로 3.3% 사업소득자로 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실질이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자로 신고하여 4대보험 가입이나 퇴직금 지급 등을 회피하는 경우, 추후 근로자성이 인정될 때 미납된 보험료나 퇴직금 등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무의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