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 단위로 관리하며,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공제해야 합니다.
당초 1일 8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6시간으로 단축 근무를 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1일 사용하면 8시간이 아닌 6시간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휴가가 단축된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사 담당자는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환산하여 관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할 때 실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만큼만 차감하도록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