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공단이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2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결정과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결정 기간 내에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