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작성 연월일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설연월이나 등록일자가 아닌,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에 발급해야 하며, 이때 작성 연월일은 공급일이 속하는 날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설연월은 사업 개시일을 의미하며, 등록일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의미할 뿐, 개별 거래의 세금계산서 작성 기준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발급 시기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날짜를 따지기보다, 실제 물품을 인도하거나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짜를 확인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