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규에 따른 경조사비 외에 상조물품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10만원의 현금 지원금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이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용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 귀하의 사례와 같이 상조물품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현금 지원금 역시 실질적인 복리후생 목적이 분명하고, 사내 규정이나 지급 기준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된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상 적정한 처리를 위해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내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급 대상과 금액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