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실제 근무한 시간이 있다면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육아시간 사용일에 근무시간 전후의 시간외근무 명령이 제한되었으나, 관련 규정 개정 및 권익위 권고에 따라 현재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시간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무 명령에 따라 초과 근무를 수행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무 명령 및 수당 지급 기준은 소속 기관의 복무 규정 및 인사 관련 예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