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아 '사업소'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장소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인 사업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지방세법상 과세 대상인 '사업소'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소분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업소 해당 여부는 해당 장소의 인적·물적 설비 구비 여부와 계속적인 사업 수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사업 운영 형태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