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을 중간결산 방식으로 계산할 때,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누진공제액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중간결산 방식은 중간예납기간(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을 1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여 산출세액을 구한 뒤 다시 6개월분으로 안분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누진공제액을 절반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즉, 누진공제액을 고려하는 방식이 아니라, 환산된 연간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기간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것이 정확한 계산 방법입니다. 만약 과세표준이 2억 원을 초과한다면, 2억 원까지는 10%, 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연간 세액을 먼저 구한 후 이를 6개월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