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미리 지급하고 이를 고용보험으로부터 대위 신청하여 받는 경우를 포함하여,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의 성격과 근거 법령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