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할 때 적용되는 가산율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보상휴가는 임금 지급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시간에 가산율을 곱하여 산정한 '보상시간'을 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주요 근로 유형별 가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 4시간을 보상휴가로 대체한다면 4시간에 1.5를 곱한 6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동시에 발생한다면 각 가산율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보상휴가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도입할 수 있으며, 합의된 사용기간 내에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 시에도 미사용 보상휴가는 전액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