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 시간에 가산율을 적용한 시간만큼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 8시간 이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휴가로 대체할 경우 1.5배를 가산한 12시간(8시간 × 1.5)의 보상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6년 10월 5일과 10월 9일에 각각 8시간씩 휴일근로를 수행한다면, 총 24시간(12시간 × 2일)의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제 운영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