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받은 상태에서 대지급금을 먼저 신청하고 사업주와 합의가 안 될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나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