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으셨다면,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신청하여 국가로부터 체불액의 일부를 신속하게 지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체불임금에 대한 확정판결 등을 받거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귀하의 경우 이미 확인서를 발급받으셨으므로, 이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우선 일부를 지급받으면서, 나머지 체불액에 대해서는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권리구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