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급하는 통신비 지원금은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단순히 3만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수취제외대상으로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3만원 이하의 소액 지출이라 하더라도 정규 증명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영수증 등을 비치·보관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비 지원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통신비 지원금을 경비로 처리하려면 사내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하고, 매월 실비 정산 내역과 증빙 자료를 시스템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