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운영을 위해 지출하는 인터넷 비용은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비용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물적시설과 인적시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법인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도 원천징수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