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자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8월 31일자로 수정발급하는 것은 미래 날짜를 작성일로 할 수 없으므로 불가능하며, 공급가액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은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하며, 미래의 날짜를 작성일로 하여 발급하는 것은 과세기간 임의 조절 방지 등을 위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8월 31일자로 수정발급을 시도하는 대신, 실제 공급가액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단순히 작성일자를 8월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는 세법상 허용되는 수정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급시기와 관련된 착오가 있었다면,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음의 표시)하고 올바른 공급시기에 맞춰 다시 발급하는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미래 날짜로의 소급이나 변경은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