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순차적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종료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됩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하려면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제명령이 확정되면 원직복직 또는 임금 상당액 지급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