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과세이연 개정 절차와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퇴직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직원이 과거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이를 확인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