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퇴직자에게 퇴직소득세 정산 절차를 개별적으로 고지해야 할 법적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퇴직자가 과거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이를 강제로 확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퇴직소득세 정산은 퇴직자가 기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퇴직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이연퇴직소득 존재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는 퇴직자에게 정산 절차를 안내하여 서류 제출을 독려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적절한 대응이며, 퇴직자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상황에서 회사가 이를 강제로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