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회사)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한 해당 사용자가 작성하여 발급합니다.
퇴직급여제도 유형에 따라 실제 지급 주체와 방식은 다음과 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사용자 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작성하며, 실제 퇴직급여의 지급 책임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비등기 이사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전자상거래업종에서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8차 실업인정 시 포트폴리오 제작으로 인해 주 1회 구직활동을 지키지 못하면 실업인정이 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