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래처에 대한 자재비 매출 인식은 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된 날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단순히 매월 초로 묶어서 매출을 인식하는 것은 세법상 귀속 시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수익 인식 시기)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귀하의 거래가 장기할부판매나 계속적 공급 등 특수한 형태가 아니라면, 임의로 매월 초에 매출을 인식하는 것은 세무 리스크가 있으므로 실제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