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직권으로 해지된 경우, 소급하여 지원금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사업주가 매월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 내에 완납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직권 해지 사유가 해소되었거나 잘못된 해지였다면, 현재 시점에서 다시 지원 신청을 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달부터 지원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지원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 2년간 지원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급 신청 제도가 없으므로, 현재 요건을 갖추어 재신청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