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소기업에 대한 추계 결정 시에는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과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조세 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추계 결정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일반적인 추계 방법이 적용됩니다. 추계 결정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추계 결정 시에는 이월결손금 공제,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및 외국납부세액 공제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