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누락된 중도퇴사자 신고는 정기 신고와 별도로 수정신고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이 '0원'이더라도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했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8월 10일 정기 신고 시 7월분 누락분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누락된 7월분은 별도의 수정신고 절차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및 처리 시 유의사항
현장직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유급휴일 수당을 제외한 금액이 260만원 이하면 비과세 처리되는 것이 맞나요?
법인사업자가 세무 기장 업체를 선택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아파트를 새로 매수하고 기존에 살던 연립주택을 월세 30만원에 임대할 경우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