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누락된 중도퇴사자 신고는 정기 신고와 별도로 수정신고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이 '0원'이더라도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했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8월 10일 정기 신고 시 7월분 누락분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누락된 7월분은 별도의 수정신고 절차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및 처리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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