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미수령' 상태로 '계좌지급 처리 중'이라는 안내는, 세무서에서 환급금 지급을 결정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이체입금요구서를 송부하였으나, 아직 납세자의 계좌로 입금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입금 확인 절차가 진행 중임을 의미합니다.
현재 상태의 주요 의미와 향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상당 기간이 지나도 입금이 되지 않거나 계좌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계좌 정보가 정확히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불명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세무서에서 별도의 통지를 하거나 현금지급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