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금이자 부인액에 대한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은 해당 자산의 건설 완료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당기말 현재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해 비용으로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는 손금불산입(유보) 처분합니다. 이 금액은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해야 하므로, 완공 시까지 유보로 관리합니다.
건설이 완료되어 자산을 사용하기 시작한 사업연도부터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건설자금이자 세무조정은 개별 자산별로 수행하며, 유보 처분된 금액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등을 통해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