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제조 작업소, 보관소, 시험실 및 품질검사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시설은 제조 유형과 공정에 따라 구획·분리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배치와 면적은 제조소의 규모와 생산 품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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