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재료비는 해당 비용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통상적인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무속인의 경우에도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지출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사업자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경비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이라면,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 관련성이 명백하지 않거나 주로 가사와 관련된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