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가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를 마친 후,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는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면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변동일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90일을 넘겨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와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