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이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 해당 시점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근속연수)은 새로 기산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과 근속기간
근속기간 초기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정산 시점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계산합니다.
현실적인 퇴직: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는 중간정산이 이루어지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며, 이후의 근속연수는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주의사항: 법인 전환 과정에서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아 근속기간이 초기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어 근속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따라서 법인 전환 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했다면, 그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는 정산일 다음 날부터 새로 시작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