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법인 전환 과정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로 지급받았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시점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근속연수)은 새로 기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 전환 시 근속기간이 초기화되는지 여부는 퇴직금의 실제 지급 여부와 고용 승계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노동자에게 불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인 전환 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수령할지, 아니면 기존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승계할지 여부를 회사와 명확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근속기간을 초기화하려 한다면, 이는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 단축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근로계약 승계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