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면 양국 간 연금제도의 차이를 조정하여 이중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해소하고, 연금 수급권을 보호받는 등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협정 체결 전에는 단기간 해외 파견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양국 연금제도에 모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협정이 체결되면 본국 연금제도에만 가입하고 상대국 연금제도 가입은 면제받을 수 있어 재정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가입기간 합산: 각국의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수급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합니다.
동등 대우: 협정 체결국 국민은 연금 수급권 취득이나 급여 지급 등 상대국 법령 적용에 있어 해당 국가의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급여 송금 보장: 협정 체결국 간에는 연금 급여를 해외로 제한 없이 송금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상대국에 거주하더라도 급여가 삭감되지 않고 지급됩니다.
사회보장협정은 적용 범위에 따라 가입기간 합산과 보험료 면제를 모두 포함하는 '가입기간 합산 협정'과 이중 가입 방지만을 규정한 '보험료 면제 협정'으로 구분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면제 기간은 국가별로 다르므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사회보장협정' 메뉴를 통해 본인이 해당하는 국가의 협정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