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과오납한 경우, 납세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환급을 청구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결정하여 환급 또는 충당하는 절차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경우, 환급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붙나요?
법인세 신고 시 부정행위로 인한 가산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63세 직원은 국민연금 납부 대상이 아니지만, 95년생인 사업주는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