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사산휴가 10일은 휴가 기간 중에 포함된 주말이나 공휴일을 별도로 제외하지 않고 역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가 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달력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휴가 기간 중에 주말이나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휴가 일수에서 제외하거나 휴가 기간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8월 1일에 유산하여 10일의 휴가를 부여받았다면, 주말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가 휴가 기간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