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통지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인 '지원금 등 반환·추가징수 통지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문서는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송달되며,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송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는 '공시송달'의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