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 사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소득세법 및 관련 집행기준에 따르면,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인건비나 임차료 등을 지급할 때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지급 거래 중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외국인 불법체류자'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 사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외국인이 불법체류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인건비 지급액은 사업용계좌 미사용에 따른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며, 사업용계좌 미사용 금액 합계에서도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