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교구 관련 방문강사는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 직종에 포함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에 따라,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학습·교구 관련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은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직종에 종사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가입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사항을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